제47차 정기총회(서면결의)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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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ivitan 작성일22-02-04 14:33 조회1,795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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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차 정기총회 (서면결의) 공고
국제키비탄한국본부는 지난 2022년 1월 18일(화) 정기이사회에서
제47차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행사명: 제47차 정기총회
2. 일자: 2022.2.17.(목)
3. 장소: 서면결의
4. 서면결의 회신기간: ~ 2022.2.16.(수) * 2022.2.16.도착분까지 유효함.
5. 총회결과 공고: 2022.2.23.(수) 국제키비탄한국본부 홈페이지
6. 의안
제1호 | 2021년 사업 및 결산보고 |
제2호 |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|
제3호 | 2022년 임원선출_예선(안) |
제4호 | 한도대출 개설(안) |
7. 서면결의 방법
대의원 주소지로 서면결의 서류 발송예정입니다.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결서를 작성하여 국제키비탄한국본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작성방법은 상세안내 예정입니다.
2022년 2월 4일
(사)국제키비탄한국본부 이사장 김봉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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